금리인하 요구권 안내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제2항(2019.6.12. 시행)에 따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신용상태와 무관한 집단대출, 리스, 할부계약 등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